"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구 시민단체, 중구의장·의원 등 10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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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등을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10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8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 구의원과 김오성 중구의장, 중구청과 구의회 계약 담당 공무원 등 10명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7일 중구의회는 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 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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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시민단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등을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10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8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 구의원과 김오성 중구의장, 중구청과 구의회 계약 담당 공무원 등 10명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고발장에서 "이들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 사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은 구의회와 구의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유착해 불법행정을 자행하고, 사건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비호·축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며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중구의회는 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 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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