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중증장애인예술단, 정부혁신 10대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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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예술단 '어울림'이 '2023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대 우수사례로 선정, 본선에 진출했다.
'어울림' 예술단의 우수사례 선정은 장애인식 개선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세종특수교육정책의 우수성이 교육부 평가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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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예술단 '어울림'이 ‘2023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0대 우수사례로 선정, 본선에 진출했다.
'어울림' 예술단의 우수사례 선정은 장애인식 개선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세종특수교육정책의 우수성이 교육부 평가를 통해 확인됐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예술단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사례로 중증장애인 직접 고용한 모델을 마련했다. 여기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5명이 선발돼 활동하고 있다.
예술단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공연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기존 강의식으로 진행되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예술단 공연은 가는 곳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교육청은 어울림 예술단의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예술단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일반 학생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개선과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과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보와 함께 세종시의 모든 학교와 학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10대 우수사례 대상은 오는 21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ON국민소통(onsotong.go.kr)’에서 온라인 순위결정전을 통해 선정되며 마음에 드는 3개 사례에 투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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