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사고… 이복현 금감원장 "법령 최고 책임 묻는다"

박슬기 기자 2023. 8. 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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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남은행 562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의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경남은행에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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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사진=장동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남은행 562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인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의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경남은행에 법령상 허용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보고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1일 직원 A씨(50)가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조사에서만 77억9000만원 규모의 횡령을 파악했는데 이후 진행된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484억원(횡령·유용)이 추가로 확인된 것.

이 원장은 "앞서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혁방안을 올 1분기까지 각 은행 내규에 반영하도록해 지난 7월1일부터 전산 시스템에 반영돼 운영 중"이라며 "감독 당국 입장에선 금융회사들의 보고 내용들을 믿고 챙겨야 하지만 한편으론 보고된 내용들이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교차검증할 수 있는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챙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이 202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샀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직원들은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주변인까지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추가 취득하게 했다. 총 부당이득 규모만 127억원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여러 이벤트를 공론화 안 하는 방향도 있지만 KB국민은행의 반성을 위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4연임에 나서지 않고 용퇴 의사를 표명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이 원장은 "윤 회장의 연임 내지는 재연임 도전을 할지 말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지 등에 대해 당국에서는 의견을 드리지 않고 오해받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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