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주선해준 혐의’ 서태원 가평군수 벌금 50만원…군수직 유지

이대현 기자 2023. 8. 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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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경기일보DB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골프장 예약을 주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원 가평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지난 2021년 10월7일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골프장 예약을 주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적인 방법으로 골프장을 예약했고, 당시 4팀을 한 번에 예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골프장 예약 건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유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평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했으며 퇴직 후 공무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일반인이 예약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범행했다”며 “그러나 재산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가평군수 당선에 큰 영향을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서 군수는 국민의힘 당원 A씨로부터 당원들이 라운드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아 후배 공무원을 통해 예약했다. 

골프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국민의힘 전·현직 당원을 포함해 22명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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