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LPG 선박 건조 가능해진다

정유정 기자(utoori@mk.co.kr) 2023. 8.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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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LPG 선박 국제기준 승인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 90% 이상 적어
국내서 친환경 LPG 어선 과제 진행 중

액화석유가스(LPG) 추진 선박 국제기준이 최종 승인되면서 친환경 LPG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일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의 107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LPG 추진 선박 국제기준이 최종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LPG 선박 안전 지침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9년 6월 화물 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4년여간 논의됐다.

국제해사기구 195개 회원국은 안전 기준에 대한 검토·보완을 거쳐 친환경 LPG 선박 잠정기준을 확정했다.

국내에선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일 수 있는 LPG를 친환경 선박용 연료로 주목해왔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MW급 ‘힘센엔진’의 LPG 고압연료분사장치 기술개발을 완료해 향후 국제기준이 적용된 친환경 LPG선박 보급이 가능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LPG 어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16t급 어장 양식장 관리선을 2025년까지 제작할 계획이다.

700마력 LPG 엔진을 탑재한 어선은 기존 디젤 선박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디젤 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상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LPG 어선은 실증을 거쳐 2026년부터 보급될 계획이다.

LPG 추진선은 기존 선박유보다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등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량이 90% 이상 적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5%가량 적다.

또 연료의 보관과 운송이 손쉬워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이 편리하다. 그간 국내에서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연료 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와 운항이 어려웠다.

이번에 LPG 선박 국제기준이 최종 승인되면서 LPG 선박에 대한 국내 법규 마련도 탄력을 받게 됐다. 국제기준은 향후 국내 LPG 선박 건조 기준을 제정하는데 기초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재혁 한국해양대 교수는 “국내 등록 선박 7만여 척 중 절반 이상이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 선박으로 친환경선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며 “LPG 선박에 대한 국제기준이 발효됐으니 국내 법령과 제도도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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