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속인 혐의 구리시장 벌금 1천만원 선고

김도윤 2023. 8.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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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경현(65) 경기 구리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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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백경현(65) 경기 구리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백 시장은 당시 무자격자가 역학조사 하는 등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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