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건물주 살해' 30대 2심도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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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이 살던 고시원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손모(3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자신이 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의 건물주인 73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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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이 살던 고시원의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손모(3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와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항소심 들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자신이 사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의 건물주인 73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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