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공천 시 현역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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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역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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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규칙 변경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역의원 평가 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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