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인수해 수익 내주겠다"며 4억원대 사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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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0일 화물 운수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2명에게서 4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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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0일 화물 운수회사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으로 2명에게서 4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영업용 차 번호판 100개를 확보해 지입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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