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악의적이고 경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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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 후 정 의원은 "실형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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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늘(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5선,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 후 정 의원은 "실형이 선고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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