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서 후문에서 10분간 미신고 집회, 집시법 적용 무리”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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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입증 못해
“기존 집회 연장선산으로 볼 수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김호영 기자]
체포된 노조원의 석방을 위해 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옥외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노조 간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에서 시너를 공장 바닥에 뿌리는 등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5월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를 바닥에 뿌려 집회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저녁에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는다. 집회 중 노조원들이 체포되자 찾아가 확성기로 구호를 제창하며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씨의 혐의 중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 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기존 신고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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