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추진…예외대상 신설

김소연 2023. 8.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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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1천㎡ 미만 통신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에너지·통신·급수·배수와 관련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녹색건축물 인증 예외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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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완화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30세대 이상 주거시설이나 연면적 합계 5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물 규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 자재와 기법 등을 쓰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1천㎡ 미만 통신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에너지·통신·급수·배수와 관련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녹색건축물 인증 예외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 시설, 묘지 관련 시설도 포함됐다.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방송·통신 시설도 예외 대상이 됐다.

도 관계자는 "예외 대상은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규제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은 적은 반면 지역경제 위축이 큰 시설들"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축업계 관계자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8일 시군 관계 공무원과 도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개정 설명회를 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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