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가평군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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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태원(59)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A씨의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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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태원(59)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정당 당직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A씨의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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