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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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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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당황스러움을 내비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이라며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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