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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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지난 2013년 6월쯤 서울대 의전원 입시 지원 당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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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지난 2013년 6월쯤 서울대 의전원 입시 지원 당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가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쉽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허위로 작성·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6월쯤에는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과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반성 여부에 따라 기소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조 씨를 소환해 한 차례 조사했다. 조 씨는 소환 조사 전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한편 조 씨가 받는 입시 비리 주요 혐의 공소시효는 당초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어머니 정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되면서 멈췄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 것이다.
조 전 장관도 올해 1월 1심에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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