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머리 맞댄 교육계…찬반단체 대립도

황대훈 기자 2023. 8. 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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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용경빈 앵커

교육부가 이번 주 내내 교권보호를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토론회는 모두 끝났습니까?


황대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코리아나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토론회는 조금 전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토론회장을 가득 채우며 교권보호에 집중된 교육계의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토론회 첫번째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덕난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가 2011년 체벌금지를 이끌어내는 등 학생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역할을 했다면서도, 학생의 권리만을 서술하고 있어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이를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짚었습니다.


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성 본부장은 아동학대 신고는 너무 쉽게 이뤄지고 허위 신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아동복지법에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에서 금지하겠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는 '네거티브식 입법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제재조치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지산 교권 전담 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에게 학교가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에 내놓을 교권보호 이번 주 내내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며 교권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현장에서는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찬반단체의 대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인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탈선을 조장하고 교권추락 교실붕괴를 불러왔다며 교사를 죽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서 진보단체인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교육부가 정권 입맛대로 선택적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사냥보다 교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토론회에서 원하지 않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는데요.


특히 보수단체 측은 토론회에 나온 패널에게 소속집단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고성을 질러대 토론회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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