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혁신위 "당대표 선출, 권리당원 70%·여론조사 30%로"... 대의원제 무력화

박세인 2023. 8. 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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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를 받는 현역 의원의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내년 총선에 앞서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공천안에 따르면 '현역의원 하위 20%'를 대상으로 경선에서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방안에 대한 손질을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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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혁신안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를 받는 현역 의원의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은 사실상 대의원제 무력화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진행해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되자, 혁신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하게 1인 1표로 통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국대의원도 권리당원 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언급했다.

혁신위는 공천규칙 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내년 총선에 앞서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공천안에 따르면 ‘현역의원 하위 20%’를 대상으로 경선에서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방안에 대한 손질을 제안한 것이다. 혁신위는 감산 대상을 하위 30%로 늘리고, △하위 10%는 40% 감산 △하위 10~20%는 30% 감산 △하위 20~30%는 20% 감산을 제안했다. 탈당을 하거나 경선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에 대한 감산 폭도 25%에서 50%로 늘렸다.

당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출마를 제한하거나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지만, 혁신안에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다만 김은경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고 다선 의원들의 불출마를 압박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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