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해 준 혐의 가평군수 벌금 50만원…군수직 유지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8. 10. 14:09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태원(59)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2021년 10월7일 국민의힘 당원들과 모임을 갖는 과정에서 골프장 예약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국민의힘 당원 A씨로부터 당원들이 라운드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후배 공무원을 통해 예약했다.
서 군수는 골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후 식사자리에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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