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출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광복절 사면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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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출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사'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만일 사면한다고 하면, 이는 대법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을 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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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의원도 반발…국힘 “당 차원 사면 논의한 적 없다”
양양 출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사’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만일 사면한다고 하면, 이는 대법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을 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송 수석은 또 “재판 당시 김 전 구청장이 내부고발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기밀누설이라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진성준·강선우 국회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 후 석달오 지나지 않은 시점에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은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대변인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강서구청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이유도 없고, 사면 부분도 전혀 (당차원에서) 의논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김 전 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권에서는 전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라는 점을 내세워 광복절 사면 대상에 김 전 구청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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