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경남은행 허위 보고, 법상 최고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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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된 허위 보고에 대해 법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은행은 해당 사실을) 내부에서 꽤 일찍 파악했지만 감독 당국에 보고를 늦게 했다"며 "법상 허용하는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횡령을 한 본인과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은행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최고위 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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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된 허위 보고에 대해 법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요 임원은 물론 최고경영자(CEO)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10일 이 원장은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열린 '공급망 실사 대응 등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작년 하반기부터 점검 사항을 요청하고 회신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은행은 해당 사실을) 내부에서 꽤 일찍 파악했지만 감독 당국에 보고를 늦게 했다"며 "법상 허용하는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횡령을 한 본인과 관리를 제대로 못 한 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은행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최고위 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 당국으로선 모든 허위 보고를 캐치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허위 보고 사항을 왜 금감원에서 놓쳤는지 내부 시스템도 점검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은행 부동산금융투자부장 A씨는 2007년 12월부터 15년간 부동산 PF 대출금을 관리하며 562억원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고 허위 보고했다.
이 원장은 대구은행 불법 계좌개설이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내부통제 완비라던가 고객보호시스템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적절히 구비될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되고 있는지 등 (심사 때) 여러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와 관련한 검사에 대해선 "여러 이벤트를 공론화 안 하는 방향도 있지만, 국민은행의 반성을 위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B금융지주의 경영 승계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6명의 후보 중 외부 후보 2명이 누군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 된다면 기본적 자질과 경험을 갖춘 분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 선택받는다는 것 자체가 회장으로서 자격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금감원이 도울 것이 있다면 돕고 싶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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