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혁신위 ‘당대표 선출’ 권리당원 70%·여론조사 30%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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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0일 3차 혁신안으로 당대표 선출을 대의원 투표 반영 없이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로만 실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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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10일 3차 혁신안으로 당대표 선출을 대의원 투표 반영 없이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로만 실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대의기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 경선 시 제재를 실질화해야 한다”며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정책정당 혁신방안으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 해제, 정책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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