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장 "해임절차에서 김효재 배제 요청…신념 편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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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건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남 이사장 측은 10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남 이사장 측은 기피신청 이유에 대해 "김 대행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남 이사장 해임 절차를 주도하면서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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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건의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남 이사장 측은 10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대행이 "편향된 신념을 드러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KBS 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남 이사장의 법률대리인 권영빈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방통위에 김 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3항)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남 이사장 측은 기피신청 이유에 대해 "김 대행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남 이사장 해임 절차를 주도하면서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지난달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미 편향된 신념을 드러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기피 사유가) 여러 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당시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입장문에서 "국민들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KBS의 '방만 경영 방치' 등을 근거로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전날 사무처에서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남 이사장은 불참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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