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KBS 이사장, 김효재 방통위원 기피 신청

이효연 2023. 8. 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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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남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권영빈 변호사가 오늘(10일) 방통위를 방문해 김효재 위원(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기피 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남 이사장 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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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남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권영빈 변호사가 오늘(10일) 방통위를 방문해 김효재 위원(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기피 신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남 이사장 측은 밝혔습니다.

기피신청 이유로는, 김 위원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남 이사장 해임 절차를 주도하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으며, 김 위원이 지난달 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편향된 신념을 드러내고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이라고 남 이사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기피 신청에 대해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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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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