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주도적 역할’ 기소된 조민 “겸허히 책임질 것”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8.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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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불구속기소
[사진출처 = 조민 인스타그램]
입시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10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SNS에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서류평가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조씨의 공모 역시 인정됐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씨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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