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서 김효재 배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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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KBS 이사장이 그를 해임하는 절차에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남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권영빈 변호사는 10일 오전 방통위에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 이사장 측은 이날 KBS 이사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 직무대행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해임을 주도해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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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남영진 KBS 이사장이 그를 해임하는 절차에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이 관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남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권영빈 변호사는 10일 오전 방통위에 김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3항)에 따르면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남 이사장 측은 이날 KBS 이사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 직무대행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해임을 주도해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미 편향된 신념을 드러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 이사장은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으며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통위에서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달 5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국민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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