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우 특별사면’에 “입장 없다” 선 그은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오는 10월 보궐선거 재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이 재출마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11일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 주류에선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규상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는 적절치 않다는 원칙론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형 확정 3개월도 안 돼…尹 무법 폭주” 맹폭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면서 오는 10월 보궐선거 재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이 재출마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공천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의결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형 확정 3개월 만에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에는 그간 여권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를 속히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정작 전날 김 전 구청장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자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입장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면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도 "전국 지자체가 226개에 달하는데 한 지자체의 보궐선거에 대해 중앙당이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강서구청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11일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5일 특별사면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그가 공익제보자로서 지난 정권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은 만큼, 당이 재도전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이 섣불리 공천을 포기하지 말고 여론을 살펴보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 주류에선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규상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는 적절치 않다는 원칙론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고수해 온 '무공천' 기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엔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할 경우 사법적 판단을 역행한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치르는 보궐선거인 만큼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보궐선거는 수도권 선거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지도 않은데 굳이 원칙을 어기고 후보를 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현재 강서지역 선거구 3곳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자칫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가 패배할 경우, 괜히 총선 전 당 분위기만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김 전 구청장이 사면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 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냐"며 "국회 입법은 거부권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면권으로 뚫고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법 폭주가 어디까지일지 두렵다"고 맹폭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 죽었잖아” 외친 롤스로이스 차주, 마약 양성에도 석방된 이유는? - 시사저널
- “피로회복제야” 여직원에 졸피뎀 먹인 식당 주인…의식 잃자 성폭행 - 시사저널
- “순진한 애들로” 10대 성착취 한 ‘디스코팡팡’ 업주와 DJ들 - 시사저널
- 주호민 사태에 여론 들끓는 진짜 이유는? - 시사저널
- “졸업생입니다”…고등학교 찾아와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체포 - 시사저널
- “성적 호기심 때문에” 샤워장서 장병 70여 명 알몸 찍은 해군 병사 - 시사저널
- ‘12명 사상’ 김포 50대 운전자 측 “급발진” 주장…CCTV에 찍힌 모습은 - 시사저널
- ‘영탁막걸리’는 왜 논란이 됐나…영탁, ‘막걸리 분쟁’ 승소 - 시사저널
- ‘왜 잠이 안오지?’…당장 확인해봐야 할 3가지 - 시사저널
- ‘이건 다이어트 식품이라 괜찮아’…예외인 경우 셋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