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격론 끝에 18일 이동관 청문회 확정…증인 합의로 정회
[서울=뉴시스] 정윤아 조재완 한은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격론 끝에 오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증인 합의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회에 들어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건을 논의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이미 양당간 합의된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장 위원장이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의결하자,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 시작 40분 만에 회의가 정회됐다.
10분 뒤 다시 시작한 전체회의에서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장 위원장이 선출된 이래로 석달 만에 여야가 마주보면서 하는 회의인데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어떤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게 돼있고 이견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수용해서 의결 절차를 달리하게 국회법이 돼있다"고 말했다.
조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제원 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상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권은 위원장한테 있다"며 "실시계획서인 1항과 자료요출건인 2항에 대한 부분은 간사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이미 합의된 사안을 진행하려고 한건데 여기에 사과를 요구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제1항 의결 과정에 처음에 회의 시작하면서 송기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며 "그래서 간사끼리 합의된 의사일정이 통과된 다음에 하시게 (발언권을)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가 있다고 말한 걸 간과하고 의결한 거에 대해 제가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이의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왜 간사끼리 합의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장 위원장은 "제가 무슨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말하시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과방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1항과 2항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나눠서 한다는 건지 동시에 하겠다는 건지 불명확한 상태라 그걸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며 "간사들 간에 합의가 있는데 뒤집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1항은 채택보고서가 왔다고 보고하는 거고 2항만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전 (민주당이) '의결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민주당 일각에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뒤집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와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이 후보자 자격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3년 이상 지나야 (방통위원) 자격이 있게 되는데 이 씨는 인수위 위원은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며 "방통위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위원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결격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씨 지명은 굉장히 위법적 요소가 있으니 청문회 실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신중을 기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표결을 하자"며 "표결 자체를 유보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장제원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합의를 뒤집는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진화에 나섰다.
장 위원장은 "그런걸 포함해서 청문회에서 다 질의하고 자료제출 하자는거 아니냐"며 "전제조건을 걸고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자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의결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언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고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느냐"며 "아무리 소신이 뚜렷해도 그렇지 실시계획서 의결하는 걸로 이래서 되느냐"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국회는 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조승래 간사는 "정필모 위원의 문제제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소신에 따른 말씀"이라며 "저도 이동관 후보자의 인수위 고문직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격과 관련해 해석이 필요하다고는 본다"고 말했다.
조 간사는 정필모 의원에게 "다만 정필모 위원님도 여야 간사님의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시고, 개인의 소신은 충분히 회의 석상에서 기록을 남겼다고 보니까 그렇게 양해 주시는 걸로 의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동관 청문회 실시 계획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의사록에 반영하겠다"며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장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문제는 양당 간사가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편 청문회 증인 신청 문제를 두고 여야간 합의가 안 된 점을 들어 장 위원장은 정회를 다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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