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회 18일 확정...野 "위법적 지명" 법제처에 해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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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1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계획서가 국회에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여야는 이 후보자의 법적 자격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선 간사간 협의키로 하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8일에 개최하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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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18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계획서가 국회에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관씨의 방통위원장 내정, 지명은 사실상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반대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조와 10조를 보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으로 3년 이상 지나야 자격이 있다'고 돼 있다"며 "이동관씨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위원은 비록 아닐지라도 고문을 맡았고 현직 대통령의 특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의 취지를 보면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단 취지로 결격 조건을 만든 것"이라며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내정은 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사청문회 실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위원은 "말씀하신 부분은 청문회를 하면서 자격이 되는지 부적격자인지 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사례를 들며 이 후보자도 법제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인수위원이었던 사람은 3년 내 방통위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유추해석하면 인수위에 종사했던 사람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과방위가 법제처에 이동관 후보자의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제원 위원장은 이미 양당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며 정 의원의 소수 의견을 의사록에 게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확정해 달라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이 후보자의 법적 자격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선 간사간 협의키로 하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8일에 개최하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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