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민원 4.8만건 9.4%↑…카드·은행 늘고 vs 생보·금융투자 줄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지난 상반기에는 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 중소서민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3525건 증가했고, 뒤를 이어 은행 3447건, 손해보험 68건 늘었다.
금감원이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올해 상반기 총 4만8902건의 금융민원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20.1% 늘었고, 일반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13.9일로 전년동기 대비 0.3일 줄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이는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관련 민원과 신용카드 약관 변경 및 결제 취소 요청 등 중소서민 관련 민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 4만4333건 대비 9.4%, 4173건 증가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 중소서민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3525건 증가했고, 뒤를 이어 은행 3447건, 손해보험 68건 늘었다. 반면 생명보험과 금융투자 권역은 각각 1516건, 1351건씩 민원이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은 손보가 36.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소서민 22.1%, 은행 17.5%, 생보 14.8%, 금융투자 8.8%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분쟁처리 혁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올해 상반기 총 4만8902건의 금융민원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20.1% 늘었고, 일반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13.9일로 전년동기 대비 0.3일 줄었다. 하지만 사모펀드 등 장기적체 민원을 다수 처리함에 따라 분쟁민원 처리기간은 103.9일로 전년 동기 91.7일 대비 12.2일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상반기 은행 민원은 84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 증가했다. 여신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205.1% 급증했고, 신용카드 97.9%, 예·적금 6.4% 등 대부분 유형의 민원이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이 55.0%로 가장 많고, 예·적금 9.1%, 보이스피싱 8.6%, 신용카드 3.4%, 방카슈랑스·펀드 1.2% 순이다.
같은 기간 중소서민 민원은 1만7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신용카드사가 72%, 저축은행 81.6%, 신용정보사 40.4% 증가했다.
손보 민원은 1만78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건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등의 민원이 감소한 반면,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모집가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산정·지급이 51.8%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면·부책 결정 11.2%, 계약의 성립·해지 7.4%, 보험모집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보와 금융투자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생보 민원은 71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 보험모집과 면·부책 결정에서 각각 30.9%, 15.8% 감소하는 등 생보권역 대부분 유령의 민원이 줄었다. 유형별비중은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44.1%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산정·지급 20.5%, 면·부책 결정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 민원은 42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증권사와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782건, 815건 감소했지만,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192건, 45건 증가했다.
증권사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21.6% 감소했는데, 주식매매 관련 민원과 신탁 관련 민원이 증가한 반면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 민원이 줄었다. 유형별로는 내부통제·전산 54.6%, 주식매매 12.7%, 펀드 3.4%, 파생상품 1.5%, 신탁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금리 관련 민원 중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았고, 중도금대출 금리 관련 사전안내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이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관수술 받았는데, 아내 핸드백에 콘돔…이혼 요구하자 아파트 달라네요"
- 남편이 밀어 34m 절벽서 '쿵'…살아남은 그녀, 5년 만에 출산 '기적'
- 15살 남고생과 눈맞은 女교생…소문 막으려 친구 동원, 결국 죽음에
- 영월터널 역주행 운전자, 사고 전 SNS에 술 파티 영상…"예전에도 음주 재판"
- 한의사 남편 휴대폰 속 소개팅 앱…"안 만났지만 야한 농담, 이혼 고민"
- 장신영 '미우새' 나온다…'불륜 의혹 남편' 강경준 용서 언급할까
- "쌍둥이 낳다 식물인간 된 아내…시설로 못 보내겠다" 남편에 '뭉클'
- 길건 "성상납 않는 조건으로 소속사 계약…대표, 매일 가라오케로 불렀다"
- 배달기사 발목에 전자발찌 떡하니…"성범죄자 우리집 온다니 소름"
- 오영실 "임신 때 폭염, 에어컨 사달래도 꿈쩍 안 한 남편…결국 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