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헌재도 가족수당 중복 수급 자동검증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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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과 헌법재판소에도 가족수당의 중복 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 서비스는 가족수당 중복 지급 여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검증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개발돼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에 탑재됐다.
현재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은 기관은 급여담당자가 일일이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가족수당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실정이여서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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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군(軍)과 헌법재판소에도 가족수당의 중복 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방부와 헌법재판소에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 지급될 수 없다. 예컨대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가족수당 중복 지급 여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검증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개발돼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에 탑재됐다. 그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제공돼 왔다.
현재 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은 기관은 급여담당자가 일일이 팩스나 공문 등 수작업으로 가족수당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실정이여서 업무 처리에 많은 시간이 든다.
인사처는 오는 2025년까지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연간 약 59억5000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모든 기관에 서비스를 확대하면 급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오지급되는 사례를 줄여 예산 낭비 등의 비효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71개 중앙행정기관 약 40만 명이 사용하는 e-사람의 3세대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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