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신고 용량 30% 초과해 처리한 소각장 제재한다

홍준석 2023. 8. 1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고한 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사전에 신고한 처분·재활용 용량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신고한 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제재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사전에 신고한 처분·재활용 용량 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처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거의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에 불연성 물질이 반입되거나 계획했던 것과 다른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