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과다 소각 막는다…"사전 신고 분량만"

고홍주 기자 2023. 8.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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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소각을 막기 위해 사전에 허가 받은 용량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소각열 회수시설 업체 등은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 받거나 신고한 처분 및 재활용 용량 이내에서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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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발열량 남으면 30% 추가 허용…위반시 처벌
[세종=뉴시스] 환경부 로고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환경부가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소각을 막기 위해 사전에 허가 받은 용량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을 신설한다.

10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소각열 회수시설 업체 등은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 받거나 신고한 처분 및 재활용 용량 이내에서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 발열량에 미치지 못할 때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일 처분 용량 30%를 초과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리업자는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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