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플랫폼, 초기예약·최종결제 표시가격 다른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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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숙박 플랫폼에서 초기 예약과 최종 결제 페이지 간 표시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상담 접수가 많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 5곳을 조사한 결과 최초 예약 페이지에서 최종 결제 가격을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예약 첫 페이지부터 최종 결제액을 확인할 수 있게 판매 가격 표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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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천재지변 면책 등 지적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플랫폼에서 초기 예약과 최종 결제 페이지 간 표시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상담 접수가 많은 글로벌 숙박 플랫폼 5곳을 조사한 결과 최초 예약 페이지에서 최종 결제 가격을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경우가 있었다.
또 예약 취소 시 숙박업소의 환불 불가 조건을 우선 적용,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환불을 거부하는 등 부당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트립닷컴이다. 이 가운데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동일 계열로 조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접수된 숙박 관련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은 9093건이었다.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58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상담 중엔 글로벌 숙박 플랫폼 관련 불만이 584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5649건이 이번 조사 대상 5개 업체였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우선 소비자원은 트립닷컴 외 4곳에선 예약 첫 페이지에 세금·수수료 제외 금액만 표시하거나 추가 요금 또는 최종 결제액을 작게 썼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처음부터 최종 결제가를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할인가로 오해할 수 있다"며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5곳 모두 예약 취소와 변경 관련해선 숙박업소가 정한 조건을 우선 적용했다는 점도 짚었다.
일부 '예약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의 업소인 경우 취소 시점, 숙박 이용일까지 남은 기관과 무관하게 환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을 둔 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 평가다.
소비자원은 "자연재해 등으로 숙박업소가 서비스를 제공 못할 때도 환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엔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하도록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예약 첫 페이지부터 최종 결제액을 확인할 수 있게 판매 가격 표시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법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반영해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분쟁 처리 권한이 있는 국내 지점 설립도 권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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