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 검증, 군‧헌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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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軍)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기관과 서울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되고 있으며, 인사처는 이달부터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헌법재판소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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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공무원 가족수당의 이중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서비스가 군(軍)과 헌법재판소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인사‧급여‧복무관리 체계인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내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기존 행정기관에서 군인, 군무원과 헌법재판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가계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빠 또는 엄마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중지급 여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며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2021년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서비스를 개발했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기관과 서울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되고 있으며, 인사처는 이달부터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헌법재판소와 업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넓혀 차후 공공기관 등 모든 검증 대상 기관과 공무직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데이터 공유와 서비스 공동활용 등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연간 약 45억원이 절감되고, 2025년까지 대상기관 확대가 최종 마무리되면 매년 약 59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업무성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면서 "각 기관 급여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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