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민원팀’ 구성… 악성민원서 교사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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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식의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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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등 5명 내외 대응팀 구성
통화녹음 시스템도 함께 마련”
교육부, 교권회복 토론회 개최
“교육법에 ‘학부모책임’넣어야”
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식의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왔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육청 차원에서 위법행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이날 오전 교육부가 개최한 ‘교권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대토론회’에서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존중 의무 및 책임을 교육기본법 등 관련법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교육기본법에 보호자인 학부모의 전체 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보호자의 협조 의무 및 이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는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상위법과 조례 간 조화를 위해 현재 학생 권리만 강화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의 권리·의무 조례’로 개정하고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발표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도 “교육기본법 14조 3항에 보호자의 학교 및 교원 교육활동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하자”고 말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는 “현행 교원지위법은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가 없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지현·이소현·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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