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리 공익신고’ 김태우 특별사면 당연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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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등 권력 비리 의혹 35건을 폭로했다.
한결같이 김 전 구청장 폭로의 공익성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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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 사필귀정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권력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였지만 보호받기는커녕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 당선까지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등 권력 비리 의혹 35건을 폭로했다.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도 청와대가 고발한 16개 항목 중 유재수 감찰 무마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11개 항목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다가 그 뒤 법무부 장관도 지낸 조국 전 수석은 자녀 입시 비리에 이 혐의가 더해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결같이 김 전 구청장 폭로의 공익성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은 지난 5월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 사흘 전 신청한 ‘공익 신고자 책임 감면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두 공익제보를 무력화하고 법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정의를 외면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부당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을 최종 확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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