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눈’ 북상하는데, ‘힌남노’ 복구율 66%…與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

김보름 기자 2023. 8.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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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가운데 지난해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복구가 더뎌 추가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피해복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해 지역 중 긴급한 시행이 필요한 곳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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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발의…재난 지역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
정희용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피해 복구 지연으로 추가 피해 우려, 신속 복구로 재난 예방”
제6호 태풍 ‘카눈’이 남해안에 상륙한 10일 오전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일대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가운데 지난해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 복구가 더뎌 추가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피해복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해 지역 중 긴급한 시행이 필요한 곳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실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폭우·태풍 등으로 재난지역(일반, 특별 모두 포함)이 선포된 곳의 피해 복구율’ 자료에 따르면 7일 기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피해복구율은 66.7%에 그쳤다. 당시 범람 피해의 원인이 된 포항 냉천 등 5개 하천은 지난 6월에서야 정비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피해지역 5640건 중 48건(0.9%)은 아직 복구 설계 중이고, 1262건(22.4%)은 공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8일 재난 피해를 복구할 때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제외 대상인 응급조치 사업, 군사·안보를 위한 개발사업 등에서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재난 피해 복구시 통상 3개월 가량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절차를 생략해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복구 중인 울산 울주군에도 환경영향평가 지역이 포함돼있다. 정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 피해가 빈번해지는 데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피해 복구가 지연돼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신속한 재난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는 "큰 규모의 복구공사가 벌어지는 곳은 태풍이 왔을 때 또다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불가피하다"며 "복구 공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연 시간을 최대 방지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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