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배모씨 1심 유죄…이재명 '사법리스크' 설상가상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쌍방을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여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수원지방법원 12형사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배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배 씨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금지 위반, 동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공무 수행 중 김혜경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고, 전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 오○○로부터 교부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혜경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에게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위 선대위 공보팀을 통해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습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배포해 각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게 함으로써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이재명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 취지를 판시했다.
배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공익제보자 및 다른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진술과 사건 관계자들의 전화·메신저 및 직접 대화 내용, 배 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면 이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불법 기부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 중 김혜경이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 3명과 김혜경의 수행원 등 3명의 식사대금 합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재명을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배 씨는 이 부분의 혐의도 부인했으나, 법원은 식사모임 참석자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와 김혜경 씨 수행원 등의 진술과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사실인정을 했다.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에 관해 선대위 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할 내용을 전달한 것이어서 선거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을 징역형 선고의 근거로 들었다.
또 "허위사실 공표 시점은 선거기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선거일을 약 1개월 정도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는 점,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적시했다.
법원은 다만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과 함께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삼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배 씨에 대해 "김혜경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다", "비서실 직원에게 받은 약을 김혜경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한 점은 피고인인 배 씨를 넘어 김혜경 씨, 나아가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으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인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연이은 검찰·법원발 악재를 겪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오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의혹과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관여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아직 법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은 상태로, 재판이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놓고 파행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근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이 대표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당당히 응하겠다"며 17일 출석 계획을 밝혔다. (☞관련 기사 : 이재명, 백현동 사건으로 17일 검찰 출석…"당당히 응하겠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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