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 모 前사무관, 징역 10월 집유 2년형
1심 법원,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허위사실공표 혐의 모두 유죄 인정
배씨 아무말 없이 법원 빠져나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0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배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배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청에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제 사무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선거 민주당내 경선 일정 중 후보자인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사적으로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들의 식사대금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경기도청 공무원을 의원면직한 후 과거 공무원의 지위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를 위한 사적 용무를 처한 사실이 없고 타인이 처방받은 약을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했다는 취지로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통령선거 후보가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에 관하여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할 내용을 전달한 것이어서 선거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시점은 선거기간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선거일을 약 1개월 정도 앞둔 때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약을 복용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까지 하였으므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표한 허위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약품 전달사실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일부 처리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배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선거법상 허위 발언 혐의도 있다.
배 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 씨를 위해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도 받는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만 먼저 기소한 검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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