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회계 보니…"늦게 출근 일찍 퇴근, 점심엔 술"(종합)
정 위원장 "일부 출퇴근 상황 불찰…복무기준 마련 필요"
(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예산 전액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연주 위원장 등 상임위원과 직원의 복무관리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3일부터 21일, 같은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실시한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방통위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어 관련 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다.
방통위에 따르면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차량 운행 기록을 점검한 결과,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18.8%)은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하고 270일(65.2%)은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근무일 총 411일 중 72.3%에 달하는 297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고, 267일(65%)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상임위원은 근무일 총 396일 중 288일(72.7%)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뿐만 아니다. 유연근무제 직원 92명 중 35명도 4월3일 이후 총 66차례에 걸쳐 출퇴근 기록을 미입력했다.
이에 방통위는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방심위에 통보했다.
또 방통위는 매달 120만~240만원이 배정되는 업무추진비가 부당 집행되거나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 등을 총 48건 확인했다.
공식행사가 아닌 점심시간에 주류를 과하게 구매하거나, 오후 1시 이후까지 식사를 해 직원의 근무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한 사례 등도 발견됐다.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에 엄중 경고했다.
업무추진비로 선수금 조성·집행을 주도한 전 부속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전날(9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
아울러 △용역 제공여부와 무관한 대외직무활동비 등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사업추진과 무관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들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을 적발해 각각 주의요구 또는 개선 등 통보 조치를 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방심위가 방송심의 민원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2018년 54.4%에서 2022년 2023년 12.4%로 줄었지만, 통신심의 민원은 2018년 60.2%에서 2023년 87.2%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문책, 경고, 주의, 통보 등 지적건수는 총 15개, 문책과 주의 등 지적받은 인원은 총 8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검사기간 연장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간 내 사실을 다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다 확인하기 위해 연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한 정 위원장의 해촉 가능성은 "상임위원 해촉절차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체 감사기구로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 위원장은 방심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여권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방통위 검사 결과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대통령실에서 정 위원장의 해촉을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사항은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2019년 공공기관에 도입된 상임위원 복무 기준을 참고해 방심위 상임위원의 업무에 맞도록 복무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수금의 경우 방통위 감사팀으로부터 업무추진비 관련 영수증을 받았을 때 처음 알았으며, 점심식사 시작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집행시간을 기준으로 문제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도 해명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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