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분별한 안면인식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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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면인식에 제동을 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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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반발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
[서울=뉴시스]이동현 인턴 기자 = 중국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면인식에 제동을 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나라다. 이번 발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한 민간의 무분별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규칙 초안에는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려면 그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엄격한 보호조치가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익을 해치며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은행,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도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면인식 기술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금지되며 수집하는 경우 눈에 잘 띄는 안내 문구를 설치해야 한다.
중국은 무인 자동판매기에서 다른 결제 절차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거리의 폐쇄회로(CC)TV 감시카메라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발표된 초안은 사이버공간관리국이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대중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확한 시행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oifla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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