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년 4년 늘려달라”… 기아 “고용세습부터 없애야”

박진우 기자 2023. 8. 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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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가 여름휴가 뒤 올해 임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아는 고용세습 조항을 내년에 바꾸더라도 올해 안에 노사 협의체에서 개정을 하겠다는 합의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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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가 여름휴가 뒤 올해 임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갖고, 지금까지 3번의 본교섭과 3번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9일 오토랜드광명에서 이뤄진 4차 본교섭에서 노조는 최대 실적에 맞는 임금과 공정한 성과 분배를 요구했다.

또 노조는 사측에 신규채용을 요구 중이다. 현대차는 올해 10년 만에 약 400명의 생산직을 신규 채용했는데, 작년에 약 100명을 채용한 기아는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뽑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채용 계획은 잡히지 않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처럼 기아 사측도 신규 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 본사. /기아 제공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전년도(만 64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입장도 내고 있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4년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만 59세 임금 동결·만60세 임금피크제 꼬리표 폐지·베테랑 제도(정년퇴직을 앞둔 조합원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채용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신규채용은 정년퇴직 등 직원의 자연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 정년이 연장되면 감소하는 직원이 수년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인건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기아 사측은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먼저 개정해야 신규채용과 정년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아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아 노조원 자녀라면 사실상 기아 입사를 보장받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해당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저해한다고 보고 기아 노사에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조항이 10년 동안 적용된 적이 없어 사문화됐다는 이유로 시정을 거부하고 있다.

또 노조는 단체협약은 2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내년에나 해당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임금 협상에만 몰두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신규인원 충원 없이 우선채용(고용세습) 개정을 요구한다면 노조는 사측의 요구를 박살 내고, 정당한 (노조) 요구안을 쟁취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노조가 주장하는 정년연장도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기아는 고용세습 조항을 내년에 바꾸더라도 올해 안에 노사 협의체에서 개정을 하겠다는 합의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해당 조항을 2019년 삭제했다.

기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4차 본교섭을 재개했다. 기아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년연장, 신규채용 외에도 친환경차 핵심 부품 및 전장부품 생산의 사업장 내 전개, 동희오토(모닝 등 위탁생산 회사)의 법인 통합, 주 4일제 도입 등도 협상 요구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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