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교사, 개인전화 민원 거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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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확립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왔다"고 밝혔다.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부모 등을 대응하는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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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확립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왔다”고 밝혔다.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부모 등을 대응하는 체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며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는다.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 통화 녹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세분화되며 정부는 민원 대응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행위는 교육청 차원의 고발 등 법적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 의장은 “교육부는 교권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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