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가 불균형 초래…8월 말 대책 발표”

신하영 2023. 8.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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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이달 말 교권 회복·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올해 2학기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관련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학교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경청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보호 종합 방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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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가교육위 공동주최 토론회서 강조
“수업 중 잠자는 학생조차 깨우기 어려워”
“학생다툼 해결해도 학대 신고 걱정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이달 말 교권 회복·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주말마다 많은 선생님께서 광화문 거리에 모여 교권 회복을 눈물로 호소하시는 모습을 보며 교육부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최근 몇 년간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해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수업 중 잠자는 학생조차 깨우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휴식권 보장’ 조항으로 교사가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한 셈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 인해 선생님들께서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을 해결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2학기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관련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고시를 신속히 제정해 학교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경청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보호 종합 방안을 국민들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머물고 싶은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학생, 교원, 학부모 교육 3주체 간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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