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우 특별사면’에 “대법원 판결 부인한 반헌법적 결정”

이지윤 2023. 8. 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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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한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내부고발'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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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한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내부고발’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하면 안 된다”며 “만약 사면하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이라는 걸 명백히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태우, ‘8·15 때 사면·복권을 받고 보궐선거에 출마해 반드시 돌아온다’고 공언”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광복절 김태우 사면은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김태우 전 청장은 줄곧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강변해 왔지만,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2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김태우 당시 검찰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시절 비위 행위를 문제 삼아 해임을 건의했던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대검 감찰본부는 김태우가 건설업자와 유착해 자신의 청와대 파견을 청탁하는 한편 뇌물 공여 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무마하려 했으며, 감찰대상기관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해 셀프 승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태우는 이와 같은 비위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모면하고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포장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폭로를 감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듯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법원의 판결이 엄연한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지난 5월 18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즈음해 김 전 청장은 ‘8·15 때 사면·복권을 받고 보궐선거에 출마해 반드시 돌아온다’고 공언해 왔다고 한다”며 “김태우의 예언인지 윤핵관의 구상인지 모를 정치권의 소문이 마침내 실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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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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