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배모 씨,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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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에 대해 '법인카드 유용' '불법 의전' 등 의혹이 일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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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렸다.
배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서울 모 식당에서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에 대해 '법인카드 유용' '불법 의전' 등 의혹이 일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배 씨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결제하고, 그를 위해 약을 대리 처방받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중요성과 대중의 초미의 관심이 큰 사안, 선거 파급효과가 충분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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