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서 사온 마약 원료" 초등 수업시간에 '코카잎' 보여준 여교사

김송이 기자 2023. 8.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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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에서 마약성분이 함유돼 있는 코카잎을 소개했다가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외국 문화와 풍습'을 소개하는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5년 전 콜롬비아에서 사 온 코카잎과 코카차 티백을 보여주며 "마약의 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수업 후 이를 알게 된 학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코카잎에서 코카인 성분을 검출해 A씨를 마약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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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테레뉴스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일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수업에서 마약성분이 함유돼 있는 코카잎을 소개했다가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9일 닛테레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전날 54세 여교사 A씨를 징계면직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A씨에 대해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각이 결여된 행위를 했으며 아동에게 현저하게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외국 문화와 풍습'을 소개하는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5년 전 콜롬비아에서 사 온 코카잎과 코카차 티백을 보여주며 "마약의 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수업 후 이를 알게 된 학부모가 학교 측에 항의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고,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코카잎에서 코카인 성분을 검출해 A씨를 마약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세계의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소개했다"며 위법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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