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호소” ‘불법 촬영 혐의’ 뱃사공, 오늘(10일) 항소심 선고 [Oh!쎈 이슈]

지민경 2023. 8.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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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뱃사공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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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뱃사공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0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A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뒤, 이 사진을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 대해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뱃사공은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4월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뱃사공 측은 선고 하루만에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 측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이번 항소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형량에 대해 다시 한번 봐달라는 취지”라며 “피고인이 수차례 사과했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서 자수도 했다. 여러 음악 동료들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나 다름없는 프레임에 씌여져 음악 활동에 위기도 가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mk3244@osen.co.kr

[사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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