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우 사면, 당 차원서 논의된 바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에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에선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지자체가 226개에 달하는데 한 지자체의 보궐선거에 대해 중앙당이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강서구청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이유도 없고 사면은 의논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의결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전 정권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입법은 거부권으로, 대법원 판결은 사면권으로 뚫고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법 폭주가 어디까지일지 두렵다”며 “김 전 구청장이 사면에 이어 복권까지 된다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키겠다는 정권의 오만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호 태풍 '란' 때문에"...카눈, 한반도에 15시간가량 머문다
- “바닥에 요가 매트만” 韓 대원들, 난민촌 수준…다른 나라는 “호텔인 줄”
- ‘우울증 갤러리’서 여중생 만나 성관계…후기 9개 남겼다
- 롤스로이스男, 성형외과 나와 비틀비틀…5분 후 20대 女 치었다
- "망설임없이 뛰어들어"...파도 휩쓸린 70대 구한 여자 유도 국대
- 태풍 카눈, 상륙 1시간 앞둬…우리동네 최근접 시간은
- "막냇동생 증언, 박수홍 모두에게 버림 받지 않았다 위안"
- 윤도현, 3년간 암 투병 고백… "이틀 전 완치"
- [2보]성남 초교 인근 사망 60대 여성, 극단적 선택 추정
- 씨 마르는 이공계 대학원생···"이대로면 2050년엔 반토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