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교사 아닌 민원 대응팀으로… 박대출 “교육부,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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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교육부가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을 비롯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교권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 민원,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서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서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예산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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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교육부가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을 비롯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서 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 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서이초에서 저연차 교사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학부모들이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은 물론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게 됐다”며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길잡이를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교육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교권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 민원,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해서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서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예산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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